‘제주 곶자왈’ 정의와 면적 새롭게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6일 03시 00분


제주지역 ‘생태계 보물’로 불리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면적이 새롭게 확정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전문가 컨소시엄에 의뢰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 발표에서 곶자왈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2014년 제정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에서 곶자왈을 ‘화산활동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로 규정한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정의한 곶자왈은 지질분야를 강조했다. 식생이 형성되지 않거나 기존 식생이 훼손된 곶자왈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곶자왈 면적도 7개 지대, 99.5km²로 확정했다. 기존 곶자왈 면적 106.0km²보다 6.5km²가 줄었다. 곶자왈 지대 인근 토지 12.8km²와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30.2km² 등 43.0km²를 곶자왈에서 제외했으며 36.5km²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용역단은 곶자왈지대 보전·관리를 위해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보호지역에는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토지매수청구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제화를 권고했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만드는 법을 개정한 뒤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람, 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 등 행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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