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여성 전용 커뮤니티의 이용자인 여성 A 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모 씨(33)에게 보낸 메시지다. ‘돈을 주면 연인이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확인해 준다’는 게시글을 본 뒤 의뢰 메시지를 보낸 것.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정 씨는 성매매 업주들끼리 은밀히 공유하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이어 A 씨 남자친구의 전화번호가 출입 기록에 남아 있는 유흥업소의 리스트를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사실을 알게 되니) × 같다.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 홍보해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대화를 마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3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돈을 받고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주는 ‘유흥탐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지난달 검거된 뒤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남성 500여 명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조회해 주고 23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주로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려 홍보한 뒤 의뢰자에게서 3만∼5만 원을 받았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으로 대금을 받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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