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소송 계속 맡기로…“신발 끈 다시 동여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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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6일 07시 42분


사진=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이정렬 변호사 페이스북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의 법률 대리인 업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잠깐이나마 홀가분함을 느꼈었지만, 이제 그 홀가분함을 뒤로 하고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궁찾사 대표로부터 소송 관련 인터뷰 발언 등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며 “이 지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궁찾사’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 변호사님 해임 통보한 적 없다. 오해가 있었고 이 변호사님이 그만두시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이 변호사에게 사과했다. ‘궁찾사’ 측은 소송단 내부에 대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담당 실무자 A 씨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이 변호사에게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입장문을 다시 내 “A 씨가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제게 짜증이 섞인 말씀을 하셨을 뿐, 질책하신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해임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셨다”며 “해임과 관련된 소송인단의 의사결정절차는 없었으며, A 씨가 실무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A 씨가)‘서울변회에 조정’ 이야기를 한 건 묵시적인 해임통고에 해당하기는 한다. 궁찾사 공식 계정에서는 제가 오해를 했다는 취지로 되어 있던데 제가 어떤 부분을 오해했다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러나 묵시적인 해임 통고는 단체의 중요활동에 해당하므로 단체 소속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깐이나마 홀가분함을 느꼈었지만, 이제 그 홀가분함을 뒤로 하고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것 같다”며 A 씨에 대해선 “혼자 그 엄청난 업무를 도맡아 하셨던 분께 그야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궁찾사’ 측의 사과에 대해서도 “저는 사과를 받을 자격이 없다. 오히려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 궁찾사 측에서 실무를 담당할 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 소통창구가 정해질 때까지는 최초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겨 주실 때의 취지에 따라 저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업무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궁찾사 사이에 이간계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징후는 전혀 없었다”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혹시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께서 이간계를 쓰고자 하셨던 것은 아닌지, 앞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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