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달라…판정위 심의 받아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6일 07시 52분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하기 전에 업무상 얻은 ‘질병’인지 판단하지 않고 바로 업무상 ‘사고’로 본 근로복지공단 결정은 절차상 잘못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진폐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부 질병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용인시청 공무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인시청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 준비 및 참가 훈련을 하다가 무릎 통증을 느끼고 그해 12월22일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8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공단 재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경진대회를 위해 50㎏ 정도의 물이 담긴 호수를 두 사람이 들고 200m를 달리는 연습을 매일 반복했는데, 이는 무릎에 부담이 됐고, 지난해 12월20일 산불예방감시작업에 필요한 물통에 물을 넣기 위해 물통 2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하게 왔다’고 주장한 것을 확인됐다.

이 판사는 “김씨가 요양급여신청 당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도록 돼있는데, 신청서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단으로서는 김씨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인지를 명확히 한 후 그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단은 막연히 김씨가 업무상 사고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진화대 등에서 했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정도, 김씨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던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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