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현지사 화재사고 하루 만인 25일 오후 8시쯤 발표한 첫 보상방안을 놓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 보상안은 화재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유·무선 가입자에 한해 1개월 요금감면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26일 비(非)피해지역에 거주하는 KT 이동전화 가입자 손모씨는 “화재가 난 주말 내내 서대문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며 “통신 두절로 이동전화를 쓰지 못했는데 비(非) 피해지역 거주자라고 요금을 다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또다른 KT 이동전화 가입자 연모씨는 “24일 토요일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홍대에 갔는데 당산철교에 들어서자 마자 통신이 두절됐다”며 “이동전화와 와이파이 모두 두절돼 어렵사리 친구를 만났다”고 토로했다. 연씨는 이날 길거리를 헤매다 다행히 친구를 만났지만 카드결제가 안되는 곳이 너무 많아 결국 1시간만에 귀가했다고 한다.
KT의 보상안에 따르면 손씨나 연씨는 이번 화재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KT는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단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경기도 고양 덕양구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피해 지역으로 이동해서 통신 ‘먹통’ 현상을 겪었어도 현재로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피해지역 바깥으로 대상을 확장하면 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일단은 피해지역 거주자로 한정했다”며 “그러나 비(非)피해지역 가입자들도 피해를 봤다고 하는 만큼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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