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성경찰,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6 16:58
2018년 11월 26일 16시 58분
입력
2018-11-26 13:14
2018년 11월 26일 13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45분께 수성구 범어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38·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은 동거남인 B(37)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집 안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였으며 머리 부위에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25분께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3년째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검결과 외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있었다”며 “주변 탐문 및 패쇄히로(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A씨를 숨지게 한 정황이 다수 발견돼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현재 B씨가 받고 있는 상해치사 혐의가 나중에 살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거취 고심 해리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워달라”
“다 같이 죽자”며 집에 불 지른 父…전신화상 입은 아들에 5억 성금 모였다
與 “이재명, 선거법 2심 통지서 접수 거부로 재판 지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