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장아들 학력경시대회 사전시험…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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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6일 13시 34분


경북도교육청 전경 © News1
경북도교육청 전경 © News1
경북 구미시의 한 사립고가 같은 재단법인의 중학교 교장 아들에게 학력경시대회 시험을 미리 보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구미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법인 G학원 소속 H고가 올해 수학·영어 학력경시대회를 열면서 같은 법인소속 H중학교 교장의 중 3아들 A군에게만 미리 시험을 보게 했다.

승마특기생인 A군이 대회 참가로 경시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H고가 경시대회 나흘 전인 지난달 23일 4교시와 점심시간에 A군 혼자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교 측은 “해당 학생의 승마대회 일정과 (시험일이) 겹쳐 경시대회를 포기한 상태여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전에 테스트를 한 것이다. 특혜나 시험지 유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같은 법인의 학교 교장 아들에게 사전 시험을 보게 한 것은 명백한 시험지 유출에 해당한다. 교육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H고는 2014년부터 해마다 수학·영어 학력경시대회를 열고 있으며 입상자에게 상금과 해외문화탐방 참가, 특설반 입실(본교 입학 경우)의 특전을 줘 해마다 경북지역에서 수백명의 학생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 측은 경시대회를 지난 3일로 연기해 치렀다.

경북도교육청은 사전 시험이 특혜를 주려 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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