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달 8일 소환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소주+맥주)을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께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다”며, “이어 오후 10시45분께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차량을 운전해 약 7~8㎞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돼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 0.089%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사건 다음 날인 이달 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부 사실이고 다 제 잘못”이라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원래 출퇴근을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한다”며 “대리운전을 불렀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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