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적발되자 인질잡고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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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6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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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열차에 무임승차 했다가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흉기로 환경미화원을 인질로 잡는가 하면 이를 저지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전 7시30분쯤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칼 한 개를 훔친 후 KTX 제 111열차에 무임승차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역에 도착해 11번 승강장에서 내릴 무렵 역무원에게 무임승차 사실을 들키자 열차요금 1만7100원을 내지 않기 위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도주 중이던 A씨는 환경미화원 B씨(60·여)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며 훔친 식칼을 들고 B씨를 15분간 협박하고, 출동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관 2명에게 “다가오지 마라”고 흉기를 수 차례 휘두른 혐의다.

또 부산역전기사업소 1층 열차승무원 식당으로 도주한 뒤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과 도자기, 선풍기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지 몇 만원의 열차요금을 면하려고 식칼을 들고 사람을 협박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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