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49) 측이 법원의 기피신청에 불복해 항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를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평한 재판 진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바라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기피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1일 “제출한 소명자료나 사정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 파주경찰서로부터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등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중간전달자로서 당연히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의 자필유서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의문사라는 의혹이 있어 자살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부동의했다. 이와 함께 현장검증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노 전 의원 부인을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며 “노 전 의원이 운명을 달리해 (부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은 불필요하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 측은 “드루킹 관련 사건은 현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도지사와 유력한 정치인인 노 전 의원과 관련된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다 보니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과 검찰, 특검의 수사가 모두 부실·편파·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기피신청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이런 불공정수사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지금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진행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힐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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