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부분 은행 대출금…추가 피해자도 파악중”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수 억원 중 대부분이 은행 대출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된 A씨(49·여)에 대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윤 전 시장은 피해금 4억5000만원 중 3억~4억원 정도의 금액을 은행 2곳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때 민주당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사칭,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등 유력인사들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쟁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았다는 증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소환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이기 때문에 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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