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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비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아파트 주민 구속기소…살인죄 적용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6 17:37
2018년 11월 26일 17시 37분
입력
2018-11-26 17:37
2018년 11월 26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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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70대 경비원을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호)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71)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A씨는 지난 23일 끝내 사망했다.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 7일 혐의를 살인미수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공격 부위, 반복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 사망 전 최씨를 기소했기 때문에 일단 살인미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하되, 향후 공소장을 통해 살인 혐의로 바꿀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6일)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경비실에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며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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