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소년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소년법 폐지는 조금 너무 약간 이른, 과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신지예 위원장은 2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91년도에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채택한 나라가 2004년 27개에서 2010년 33개로 늘었고, 16세인 나라는 11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소년 범죄라고 하는 것이 비단 그 소년 개인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년 범죄가 소년)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연령을 계속 올리는 것”이라면서 “경찰청이 2016년도에 통계자료를 낸 것을 보면 미성년범 7만여 명 중에 생활수준으로 하류층에 속하는 해당인의 퍼센트가 한 50%다. 상류층은 0.8%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보면 개인의 가정, 그 다음에 사회구조가 소년범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엄벌주의보다는 청소년 혹은 소년들을 어떻게 교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재사회화시켜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느냐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같은 데에서 엄벌주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춘 거다.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왜냐하면 소위 말해 빨간줄이 그어지고, 다음에 나와서 직업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다시 배우고 다시 사회로 나와서 범죄자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저도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엄벌에 처하고 싶지만 과연 그게 장기간으로 볼을 때 우리 사회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