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보고 받거나 지시 의혹… 두 前대법관은 혐의 전면 부인
양승태 12월 중순 이후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고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의 ‘핵심 중간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뒤 관련 내용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5일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19일 첫 조사 이후 네 번째 검찰 조사다. 고 전 대법관은 23, 24일 연속으로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이번 주 중에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등 20여 개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등 10여 개 의혹에 연루돼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은 12월 중순 이후로 미루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달 2일부터 열흘가량 미국 법무부 반부패국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한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자료와 관련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 조사까지 이어진 대법원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측의 직무유기 행위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올 5월 말 3차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최근까지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