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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 이번엔 뿌리뽑나…정부 합동대책 27일 발표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7 07:23
2018년 11월 27일 07시 23분
입력
2018-11-27 07:21
2018년 11월 27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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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 부처가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안이 27일 오전 11시30분 발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대책안을 상정한 이후 진선미 장관이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진 장관 외에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0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를 요청하는 사건이 2011년 3087명에서 지난해 1만8971명으로 6배 가량 늘었다.
이번 방안에는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만 내려져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6일 열린 가정폭력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도 “과태료 부분을 벌금으로 제재 강화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과태료보다 범죄기록에 남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접근금지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기준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설정하지만 이를 피해자나 가족구성원 등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가해자의 접근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관심이 모아진다. 등촌동 사건의 피해자는 폭력을 피해 4년간 6차례 거주지를 옮겼으나 그때마다 가해자에게 동선이 밝혀지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다.
가정폭력 사건 초기 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조치 등도 이번 대책방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지난 10월 가정폭력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으나 지난 6일 회의에서 피해 대상별, 상황별 등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 응급조치와 상담 강화, 가해자의 감호위탁 시설 전문성 강화 등도 이미 논의돼왔던 안건들이다.
중장기적으로 현행 법 개정과 함께 가정폭력 범죄자를 현행범 혹은 준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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