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 화재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통신 두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사고 이후 KT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KT 상품에 대한 해지운동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26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 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사고가 난 주말 동안 인근 점포들의 매출이 거의 반 토막 났다. 카드 결제 불가라는 말에 발길을 되돌리는 손님들도 많았다. 배달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배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준비해놨던 식자재를 다 버렸다고 하더라”며 사고 이후 인근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점포가 많다. 장사를 아예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임시 휴업에 들어간 점포도 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인터넷은 98%, 이동전화는 84% 복구됐고 사고 후 응급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연합회 내부에서도 KT 측의 대응이 성의 없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되는 피시방 등의 운영자는 아예 손님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며 “인터넷 응급망이나 무선망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전화도 불통이다 보니 완전히 고립된 섬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고와 관련해 어떤 피해보상보다 빨리 장사를 재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KT 측은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복구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KT 측 직원들이 사고 지역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점포가 많은데 현장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KT 상품에 대한 집단 해지 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 측이 내놓은 피해보상 방안과 관련해 최 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그리고 직원이 현장에 한 번도 나와 보지 않는데 어떻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측정할 수 있겠나”라고 거듭 지적하며 “또한 통신장애 피해고객에게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 요금이라고 해봐야 몇 만원이다. 통신장애로 인근 점포들은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KT의 피해배상 관련 약관 기준을 언급하며 “만약 KT 측에서 이 약관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현재 KT가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기간망이나 지중화 같은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일반 사기업처럼 ‘약관에 따라 배상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실망이 클 것 같다”고 설명했다.
KT의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가입 약관에 기재된 피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피해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 기본료와 부과사용료의 6배를 기준으로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최 회장은 해당 피해를 정부가 나서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라도 적절한 보상을 만들 수 있는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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