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은 최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당사자로 확인됐다.
최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 남모씨(74)는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고, 2007년께부터는 유기축산물 부분 친환경인증을 받아 이를 매번 갱신해왔다.
남씨는 2013년 7월 친환경인증 갱신신청을 하며 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에서 파는 부산물을 사들여 사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홍천사무소 측은 남씨 농장과 미곡처리장을 찾아 현장 심사를 했고, 미곡처리장에서 부산물은 유기·무농약 인증 구분 없이 판매한다는 확인을 받아 같은해 8월 서면으로 친환경 인증 불가(부적합)를 통보했다. 남씨는 유기사료 부분에 별도 보완 없이 같은 내용으로 재심사를 신청해 재차 같은 통보를 받았다.
남씨는 그러자 100% 유기농 부산물을 사들여 사료를 만들었고 해당 미곡처리장에서 이를 구별없이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도 근거없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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