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10대 여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체포돼 호송되는 도중에 경찰 2명을 폭행한 뒤 달아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도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26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6월까지 울산과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등지의 모텔에서 자신과 사귀던 10대 여성을 540차례 성매하도록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626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돼 호송차를 타고 가다 차가 서행하는 틈을 노려 경찰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을 이용,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호송 중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매매알선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