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저·美 정착금’ 원세훈 혐의 부인…“국고손실 인식없어”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7일 11시 53분


원세훈 측 “노후 시설 교체 위해 공사…美 도피 이유 없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개입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개입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재임 당시 호화 사저 마련과 퇴임 후 미국 정착 생활을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 30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노후화된 배관과 시설 교체를 위해 빌딩 18층 공사를 한 것”이라며 “실제 외국 정보기관장들의 영빈관 숙소로 사용되는 등 여러 용도로 만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전 공관 수준에 맞게 리모델링한 것이고, 더 꾸미거나 한 것은 없다”며 “호화 사저 등 주장은 소문이나 추측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스탠퍼드대학교 기부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라며 “(원 전 원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 전 원장이 당시 스탠퍼드대학교에 간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다 알리면서 도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0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8층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 7억8333만원을 사용한 혐의(국고등손실)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장의 공관 등 외부 주거공간은 엄격한 관리감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연구소 18층 업무공간 160평을 무단으로 호화 주거지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한국학 펀드 설립 명목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약 22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그는 미국 내 한반도 정책 등을 연구하며 한국 관련 이슈에서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연구책임자 지위인 ‘코리아 체어(Korea Chair)’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스탠퍼드대학교 아태연구소 코렛 펠로(Koret Fellow)로 초빙돼 미국 생활을 계획했다. 코렛 펠로는 코렛재단 기부금으로 월 8000달러의 장학금을 수령하는 펠로십이다. 하지만 그는 퇴임 직후인 같은 달 일본으로 위장 출국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검찰의 출국금지로 미국 생활 정착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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