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서 만화대여업 시설 북카페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유해업소로 판단해 영업 금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북카페 주인 A씨가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영업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지하 건물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다가 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은 북카페가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166m인 곳에 있다는 이유를 주된 금지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북카페가 입점한 건물은 초등학교 용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66m에 있지만 실제 이동거리는 230m 떨어진 곳이고 학생들이 건물 앞 길을 이용하지도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건물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건물은 이미 당구장, 노래방, 호프집 등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다수 들어서 있고 교육지청은 앞서 노래방을 금지 시설에서 제외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인용해 “A씨의 북카페 같은 카페 형태 만화대여업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영업이 금지될 경우 A씨가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돼 영업 금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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