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업로드 조직을 고용해 음란물을 웹하드에 대량으로 올려 수십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 A씨(3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웹하드 서버 유지보수업체 대표 B씨(39) 등 10명을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달아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둔 상태다.
B씨는 지난해 2월쯤 웹하드를 운영하는 업체 사장 A씨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근무시키며, 유지보수업체 경영이사 C씨(46)와 함께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웹하드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계정인 회원들의 아이디 953개를 음란물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해 관리했다.
또 월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씨(33)등 3명을 영입해 업로드 전담팀을 꾸렸다. D씨 등이 게시해 유포한 음란물만 4만6000여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컨텐츠 유통을 차단하는 필터링의 소스코드를 조작해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필터링 차단이 안 되게끔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서버 유지보수업체 직원 2명은 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 등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용 서버’를 별도로 만들어 음란물 등 경찰이 불법 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웹하드 업체의 회계를 담당하는 핵심부서 사무실을 다른 건물에 두면서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웹하드 업체의 회계상 적정 금액을 훨씬 초과한 56억원 상당을 유지보수액으로 책정하면서 수익 일부를 빼돌리고, 홍콩 법인과 마케팅 거래를 빙자해 마케팅비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달러를 국내 자금책을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에 대해 검찰에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세포탈 행위는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 촬영물로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히 환수했다”며 “불법음란물 유포 범죄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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