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 근로자 주소몰라 퇴직공제금 200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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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7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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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 관리실태 점검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근로자의 주소 등을 모른다는 이유로 200억원이 넘는 퇴직공제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총 32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퇴직공제 사업’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출근일수마다 일정액을 공제회에 납부하고, 공제회는 이를 적립해 60세 이상의 건설근로자 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용부는 근로자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공제회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급여 지급 자료를 받아 활용하도록 하고, 퇴직공제금 수령요건이 충족됐는데도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의 산재요양급여 지급 자료를 퇴직공제금 지급에 활용하지 못해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시 1999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재로 퇴직·사망한 건설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금 지급여부를 확인한 결과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1038명이 16억여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이면서 2010년 이후 8년 이상 근로 실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퇴직한 근로자 2만1491명이 203억여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공제회가 해당 근로자의 주소 등을 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공단과 공제회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산재로 사망한 자에 대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로부터 근로자의 주소 정보 등을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 공단이 규정과 다르게 장해등급을 결정해 장해급여 1억7000만원이 부당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의 46개 지사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통합심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301건의 장해등급을 통합심사기관의 심사 없이 산정했고, 강릉지사와 태백지사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규정과 다르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지사는 2017년 3월 통합심사기관으로부터 A씨의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받고도 장해등급을 잘못 입력해 제8급으로 산정하고 장해급여 82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태백지사는 B씨가 2013년 12월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소멸시효(3년)가 지난 2017년 2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도, 장해급여 총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는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내부결제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B씨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산정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장해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장해등급 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잘못 지급한 장해급여를 부과·징수하거나 추가 지급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이외 고용부가 산재·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을 누락해 2014~2018년 42개(보험료 3억8000만원) 주택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또 자료요청 근거가 있는데도 당연가입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2015~2017년 산재·고용보험료 88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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