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76)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27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4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방심위가 지난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해당 글이 삭제되자 지씨는 ‘방심위의 삭제 조치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심위의 삭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씨는 지난 2014년에도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으로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방심위의 제재를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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