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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경안정제 탄 음료 먹이고 현금 훔친 20대에 1심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1-27 17:35
2018년 11월 27일 17시 35분
입력
2018-11-27 17:30
2018년 11월 27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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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신경안정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강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1인 라이브 방송 어플로 만난 B씨(30·여)에게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신경안정제 를 희석시킨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B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쳤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총 5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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