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혐의 모두 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7 20:45
2018년 11월 27일 20시 45분
입력
2018-11-27 20:43
2018년 11월 27일 20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27일 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대구지검을 나온 강 교육감은 그동안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구지검에 출석해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 당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진술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행사 당시 실수로 분실했다”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강 교육감을 상대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정당 이력 게재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30일에도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강 교육감을 상대로 선거 기획 책임자의 휴대전화와 홍보물 인쇄업체,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선거 홍보물 제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13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강 교육감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무 차량을 타고 출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용찬 대구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강 교육감이 개인 차량이 없어 부득이하게 공무 차량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현대차 ‘아이오닉9’ 첫 공개… 소개나선 무뇨스, CEO 공식 데뷔
텍사스 “불법이민자 구금시설 지원” LA “피난처 제공”… 두쪽 난 美
‘아들 특채’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