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가정사’로 다뤄진 가정폭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4개 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만 있었다. 또 가해자가 격리나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접근 금지 조치는 ‘거주지 접근 금지’처럼 특정 장소가 아닌 ‘배우자 접근 금지’와 같이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내릴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 전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 우려가 높을 경우 가해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기소유예하는 것)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립할 여건이 되지 않아 가정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 자립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6개월가량 머물다 퇴소하는 피해자는 500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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