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달랑 벌금 200만원? 의원직 내놓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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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기소 비판 확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사진)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국회가 이 의원 징계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기름을 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앞서 평화당은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향후 3개월간 당에 큰 선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징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이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위원장·간사 선임 등의 안건만 의결한 채 회의를 끝냈다.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 중구에 사는 이상윤 씨(26·대학원생)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해놓고 본인은 고작 벌금 2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것이냐”며 “‘윤창호법’에 대한 책임이란 걸 느끼면 국회의원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윤희 씨(54·여)는 “음주운전은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이므로 살인에 준하도록 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박효목 기자
#이용주#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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