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7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 등 10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자체 감찰 후 기소했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는 별도의 건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이 전 지검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던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나흘만인 지난해 3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직접 지시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감찰반을 꾸려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리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증거부족 및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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