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1조 KT, 요금 1개월 면제? 영업 피해 보상해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4시 20분


시민단체가 KT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보상안을 마련하고 통신공공성 확보에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KT는 (피해보상액으로) 1개월 요금액을 배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배상액은) 일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실제 소상공인 배상액도 제대로 책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25일 화재 현장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을 찾아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개월 요금 면제 외에 카드 결제 불능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014년 당시 SK텔레콤 하성민 대표는 택배나 콜택시,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푼도 배상하지 않았다”며 “황창규 회장도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은 장애인들 등 특수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이용자들은 2014년 3월20일 약 5시간 동안 이 회사 장비 문제로 음성·데이터 통화 서비스에 장애를 겪은 바 있다.

안 소장은 당시 피해를 본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일반 시민 총 18명과 함께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안 소장은 “법원은 이들의 피해가 2차적 피해고 보통 손해보다 예측이 어려웠으며 배상시 통신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었고 결국 1·2·3심 모두 패소했다”며 “통신사 입장만 대변한 당시 정부와 법원 분위기가 다시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은 “KT 전속 온라인망을 구축하거나 KT망의 콜서비스센터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컸다”며 “한 가맹점 사장은 (사고가 일어난 토요일 기준) 전주 대비 매출 70%가 줄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지난해 수익이 1조가 넘는 KT가 통신마비 사태에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본질적인 이유는 수익은 통신사가 가져가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통신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태에 대비할 이유가 없다. 통신사는 통신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투자하는 동시에 일반가입자와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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