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6월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을 때 관련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배 대변인이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는 닉네임으로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 부장판사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벌금형 선고에 배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설들, 거론의 가치도 없는 ‘양치, 피구’ 등의 허구를 사실로 믿어 집요하게 인신공격을 일삼은 사람들과 선거 방해 목적으로 추정되는 허위비방, 성적 모욕 해당자들을 법적 조치했고 그 중 한 사례가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완벽한 익명은 없다”며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인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 대변인은 지난 4월 MBC를 퇴사한 후 같은 달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배 대변인은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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