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하고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4000여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병원직원 정모씨(38)와 마모씨(44)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상습투약자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투약 횟수가 많고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투약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마씨에 대해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 해악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병원 직원으로 홍씨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고 만들고 중독성 등에 의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며 “투약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 이뤄졌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장씨와 가족들이 치료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홍씨는 정씨와 마씨 등과 공모해 상습 투약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대량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0분 수면이 가능한 20㎖ 프로포폴 앰플 1개를 투약하고 매입가(2908원)의 172배에 이르는 50만원을 받아챙기면서 76일 만에 총 2만2000㎖(약 250회)를 투약, 5억5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나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프로포폴 중독으로 수사를 받고 중독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면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총 81회에 걸쳐 약 2억원을 내고 약 1만335㎖의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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