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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양육부모 집단고소 나선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8 16:51
2018년 11월 28일 16시 51분
입력
2018-11-28 16:50
2018년 11월 28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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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제2차 집단고소 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양해모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78%가 양육비에 관한 합의조차 없었고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2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98명이 1차 고소 접수를 했으며 2차 접수에는 28일 기준 127명이 집단고소 접수를 예정 중이다.
양해모는 양육비 인식 개선과 이행 촉구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8일 대구를 시작으로 9일 부산, 15~16일 서울에서도 전시회를 이어간다.
정하얀 양해모 회원은 “양육비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아이와 부모 간 관계의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지금도 말 못하고 고통받고 있을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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