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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별한 여친 친구 살해하려 한 조직폭력배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8 18:10
2018년 11월 28일 18시 10분
입력
2018-11-28 18:09
2018년 11월 28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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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여자친구 등 2명을 살해하려 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자칫 사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 옛 여자친구도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면서“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2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B(54)씨를 찾기 위해 B씨의 친구 C씨를 만났다.
그러나 C씨가 B씨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자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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