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2년 상고 포기…첫 확정판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8일 20시 23분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2심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이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고 역시 포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앞서 1·2심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상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량은 징역 2년으로 확정된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 첫 확정판결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1일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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