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2심 시작…검찰 승부수는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9일 06시 02분


위력의 ‘존재’가 ‘행사’로 연결되는 고리 입증 관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보강 증거도 제시될 듯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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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두 가지 쟁점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행사’를 두고 대립하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재판전략이 이날 대략적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9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10가지 공소사실(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 모두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1심의 무죄선고에 결정적 근거가 된 ‘위력행사’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보강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중 ‘위력의 존재’가 ‘위력의 행사’로 연결되는 고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위력은 있었으나 위력의 존재감이나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력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두 가지 쟁점 중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항소심 전략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담보하는 증거를 보충하는 것이 항소심 승부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툰 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위력’에 대한 폭넓은 법리해석을 끌어내는 장기전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만큼 이날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내년 1월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통상 검찰 측이 항소 입장을 밝히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내놓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증인채택 등 항소심 전반의 진행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로 재배당되면서 21일에서 29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안 전 지사 측이 앞서 제출한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에 재판부와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돼 재배당이 결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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