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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日 미쓰비시, 女근로정신대 피해자에 5억6208만원 배상” 첫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18-11-29 14:24
2018년 11월 29일 14시 24분
입력
2018-11-29 10:12
2018년 11월 29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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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원고승소 확정…한일 외교마찰 가중될듯
양승태 재판지연 의혹 소송…사법농단 수사도 영향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 피해자들과 가족 등이 지난 10월3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끝난 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1/뉴스1 © News1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총 5억6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 할머니(87)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제가 여성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 사업장 등에 동원한 근로정신대는 전쟁터에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한 일본군 ‘위안부’와는 다르다. 하지만 오해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긴 피해자가 많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에 동원돼 임금은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미쓰비시 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만 일부 조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2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소송은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계류돼오다 지난 9월10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두달여 심리를 거쳐 기존 재판부에서 선고하기로 하고 다시 대법원 2부로 내려와 선고기일이 잡혔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 속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징용 소송 중 한 건이라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어 이 사건도 미쓰비시 측 배상 책임이 인정될 거란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이처럼 일본 기업 측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추가되며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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