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웨이, 니켈 정수기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하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0시 29분


법원 “고지의무 위반한 채무불이행…배상책임 있어”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9일 강모씨 등 사용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용자들이 니켈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코웨이가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에 제품 하자를 알고도 이를 숨긴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수기 결함으로 사용자들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변론 종결까지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며 “미래에 건강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고 발생 우려로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들에게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증상이 실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상생활에서 겪은 다른 원인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웨이는 언론 보도로 니켈 검출이 알려지기 1년 전 이미 제품 하자를 알고 있었는데,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수돗물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정수기 계약 목적인데, 코웨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해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가구당 1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코웨이 니켈 정수기 의혹은 2016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으며,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코웨이는 의혹이 제기되기 1년 전인 2015년 7월 직원보고 등을 통해 냉각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물에 섞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은 얼음정수기 3종을 상대로 제품 결함 조사를 했고, 니켈 위해 우려 수준은 낮지만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니켈 도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채 계속 피해를 입게 했다”며 1인당 3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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