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청년정책’, 경기도의회서 희비 엇갈려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0시 39분


‘국민연금 지원’ 전액 삭감, ‘청년배당’ 등은 조건부 통과
국민연금 지원은 예산결산특위서 부활 여부 결정

경기도의회 © News1 DB
경기도의회 © News1 DB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이하 연금)은 전액 삭감된 반면 청년정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배당’ 등은 조건부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8일) 오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연금예산 146억6303만여원을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복지위 김은주 의원(민주·비례) 등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연금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예산안 심의 당시 “연금의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의 재정적 문제 발생, 저소득 청년의 소득양극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할뿐 아니라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 근거조례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연금은 만18세 생일을 맞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초 1회로 한정해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는 취지이다.

반면 청년배당 예산 1226억여원은 일부 의원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지만 ‘지역화폐 준비’ ‘시·군 재정 협의’ ‘연령대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등을 집행부에 제시하며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청년배당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2016년 성남시장 재직시설 도입한 제도로, 만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업체(구인자)에서 부담해야 할 면접비를 왜 도에서 지원하나”라는 비판을 받았던 ‘청년 면접수당’ 예산 160억원도 ‘구인자가 부담할 비용으로 새로운 기준 설정 후 추진 필요’라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12월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증감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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