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유족 “착잡하지만 판결에 감사”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1시 59분


대법 “정신대·징용 피해자에 각 5억6208만원·8000만원씩 배상”
피해자 가족 “살아계셨다면…”눈물흘려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뒤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뒤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지금도 (잘려진) 손가락이 겨울에는 유난히 더 시렵습니다. 기분이야 좋지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씨(89)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한 뒤 이같이 말하며 울먹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씨와 양금덕씨(87)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44년 전남 순천에서 남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일본에 가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 갔다. 이후 김씨는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공장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금속판을 자르는 일을 하는 등 혹사당했다.

안전장치는 커녕 장갑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한 김씨는 절단기에 왼쪽 손가락이 잘렸지만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1944년 12월에는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무릎뼈가 튀어나올 정도의 중상에도 치료를 외면당했다.

김씨는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 또 돈도 벌 수 있다고 해 갔더니 공부는 간데온데 없고 무조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했다”며 “기계에 손가락이 잘리면서 ‘내가 왜 일본까지 와서 고통을 받나’며 통곡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일본이)‘너희 나라에 가서 항의하라’고만 말했다”며 “1965년 한국이랑 합의(한일청구권협정)를 했으니까 너희 나라에 가서 항의를 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말했겠나”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대법원은 또 근로정신대 피해자 외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박씨 등은 2000년 5월 부산지법에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쳐 1억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의 아들 박재훈씨는 “이겼어도 기분이 착잡하다. 원고들이 생존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데 다 돌아가시고 2세들이 결과를 보게 돼서 기분이 좀 그렇다”며 “승소하게끔 도와준 변호사들, 일본 시민단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에도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이런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한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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