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개인정보 빼내 수백만원어치 카톡 게임아이템 구입한 4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4시 38분


직장 동료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백만원대의 카카오톡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8월13일부터 같은 해 11월22일까지 총 201회에 걸쳐 피해자 A씨의 명의로 카카오톡 게임 아이템 238만여원 어치를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직장 동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프렌즈팝 for Kakao’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 금액을 갚지 않는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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