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의무화 조례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30일 03시 00분


대구에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의무화한 조례가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우근 의원은 30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 외에 동료 의원 11명도 공동 발의했다.

최근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는 등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구는 28일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m³당 214μg(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올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조례는 학교 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른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강당이나 체육관 등에서 실외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면역 체계가 약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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