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우근 의원은 30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 외에 동료 의원 11명도 공동 발의했다.
최근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는 등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구는 28일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m³당 214μg(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올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조례는 학교 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른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강당이나 체육관 등에서 실외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면역 체계가 약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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