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늘자… 日, ‘가동 가능 기간’ 1986년부터 67세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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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배상소송 기준 삼아

일본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에 의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일실(逸失)이익’에 대한 배상을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자가 몇 살까지 수익을 얻었을지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동 가능 기간’이다. 일본 법원의 판례를 보면 1980년대부터 가동 가능 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에서 67세까지로 잡고 있다. 이는 정년(停年)보다는 당시의 평균수명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986년 6월 의료사고로 중증 뇌성마비를 얻게 된 소년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쿄 고등재판소는 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67세까지 일했을 경우를 상정해 계산한 일실이익과 평균수명(68세)까지의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2035만 엔(약 11억9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1988년 6월 최고재판소도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소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통상 일할 수 있는 67세까지’의 일실이익을 인정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들은 가동 가능 기간을 18세부터 67세로 잡고 있다.

대개 사망자의 연간 기초수입에서 연간 생활비를 뺀 뒤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일할 수 있었던 ‘가동 가능 기간’을 곱하고, 일시불로 받는 데 따른 이자를 제하는 등의 계산을 거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사망사고#일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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