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여성 공무원들도 다음 달부터 숙직 업무를 맡는다. 그간 숙직은 남성 공무원들이 전담해 왔지만 내달부터는 여성 숙직 근무자도 남성과 동일하게 청사 순찰 등을 한다. 이번 조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까지 늘면서 모든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시범적으로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 본청에서 여성 공무원이 숙직 업무에 참여한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사업소 등 산하기관들도 여성 숙직 참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된다. 숙직 근무자는 청사 순찰과 야간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처리한다.
지금까지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맡아 왔다. 서울시가 올 4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3%가 여성 공무원의 숙직 시행을 찬성했다. 여성 응답자는 5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도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임신 또는 출산자만 제외 대상에 해당했는데 앞으로는 성별 구분 없이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남녀 모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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