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공무원도 12월부터 숙직 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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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서 시범실시후 내년4월 확대… 당직 제외도 남녀 동일기준 적용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들도 다음 달부터 숙직 업무를 맡는다. 그간 숙직은 남성 공무원들이 전담해 왔지만 내달부터는 여성 숙직 근무자도 남성과 동일하게 청사 순찰 등을 한다. 이번 조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까지 늘면서 모든 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시범적으로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 본청에서 여성 공무원이 숙직 업무에 참여한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사업소 등 산하기관들도 여성 숙직 참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된다. 숙직 근무자는 청사 순찰과 야간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처리한다.

지금까지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맡아 왔다. 서울시가 올 4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3%가 여성 공무원의 숙직 시행을 찬성했다. 여성 응답자는 5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도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임신 또는 출산자만 제외 대상에 해당했는데 앞으로는 성별 구분 없이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남녀 모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서울시#여성 공무원#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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