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여성 신체 등 339차례 촬영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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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여성들의 신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수년간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20일 오전 4시10분께 전남 화순군에 있는 친구 집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속옷을 입고 잠든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몇 년 후 공무원이 된 김씨는 더 대담한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올해 7월19일까지 직장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총 339회에 걸쳐 속칭 몰카 행각을 벌였다.

직장 동료를 찍은 몰카 동영상은 ‘오피스, 여’나 실제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만들어 컴퓨터 외장하드에 차곡차곡 저장했다.

그는 지난 5월에는 카카오톡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18개를 친구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며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을까 2차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친구에게 전송한 동영상은 일부로 확인되는 점, 경찰 수사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부모가 선도 의지를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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