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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폭로” 유부녀 협박한 20대男 노래방 도우미 2년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30 10:24
2018년 11월 30일 10시 24분
입력
2018-11-30 10:22
2018년 11월 30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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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40대 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 계양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손님 B(46·여)씨에게 SNS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도우미 비용을 받았으나 B씨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전화 안 받네, 노래방다니고 모텔간거 가족한테 이야기 해도 되지?”, “오늘부로 둘중 하나는 인생 망가지게 한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B씨의 딸과 친구들에게 B씨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을 파탄내고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한 것은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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