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한 에이즈 감염 중국인 여행사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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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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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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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30대 중국인이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내 들여왔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엑스터시 200정과 메톡시암페타민 100정 등 마약류 300정과 케타민 약 99.22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류를 비닐지퍼백에 넣은 다음, 다시 파스포장지에 넣어 가방에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국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먀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HIV바이러스 감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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