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0시 27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시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5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다급한 비명이 녹음된 자료의 구체적인 상황과 녹음된 시간, 경찰 출동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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