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국방부가 30일 전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 이모 중령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모 중령은 또 대통령과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ID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됐다”며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직책,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모 중령의 2011년의 정치관여, 전 기무사 계장 김모 중령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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