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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학생 상대 성범죄 전 기간제 교사에 징역 7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30 13:24
2018년 11월 30일 13시 24분
입력
2018-11-30 13:23
2018년 11월 30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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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고생을 상대로 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학생의 시험성적까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여고 전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3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B 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가 하면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기말고사 이후 B 양의 특정 교과목 문제 답안지를 몰래 꺼내와 지우고 정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학교 측은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1일 이뤄진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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