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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5·18재판 광주서 진행…재판 참석여부 등 관심
뉴스1
업데이트
2018-11-30 13:33
2018년 11월 30일 13시 33분
입력
2018-11-30 13:31
2018년 11월 30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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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된다.
이에 관할이전 신청으로 중지된 재판이 언제쯤 재개될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 전 대통령이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재항고를 낸 사건에서 원심대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재 재판 진행은 전 전 재통령이 제기한 관할이전 신청으로 중지된 상황이다.
특히 재판이 재개될 경우 그동안 병환 등을 이유로 불참한 전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재판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법원에선 소환장까지 발송해 10월1일 출석을 주문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인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법은 검토 결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관할이전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이 관할이전에 대해 결정을 한만큼 해당 재판부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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